재난안전 혁신제품 '4건' 심의 앞서 이의신청 추진

옥상녹화용 빗물저금통 등
이달 20일까지 이견 제시

2022-09-02     김연균 기자
재난 대비에 필요한 혁신제품 지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4건의 제품에 대한 이의신청이 추진 중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에 앞서 이의신청이 진행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에 따라 4건의 재난안전 관련 혁신제품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공고에 따르면 심의예정 대상은 총 4건이다.

구체적으로 어스그린코리아의 ‘옥상녹화용 빗물저금통’은 지반 하부에 설치돼 우천 시 빗물을 저장해 평상 시 저장된 빗물을 수목, 초화, 잔디 등 생육에 사용하는 설비다.

우천 시 하부에 배립된 빗물저금통에 빗물을 집수해 저장함으로써 빗물의 유출 최소화 및 수목, 잔디의 생육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특히 조립·모듈형 제품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소규모 도시 녹화 장비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이자랩의 ‘급경사지 전조계측기’는 붕괴 전조증상인 미소 유동 및 음향을 탐지해 계측하고, 각변위 및 충격량, 음향파 등을 계측해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붕괴위험에 대한 장단기 예보 및 경보 기능을 제공한다. 붕괴 전조증상인 지반의 미소 유동을 초당 200회 감시하고, 단기 1개월 이내 및 장기 1년 이내 예측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외에 이너트론의 ‘유·무선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시스템’, 인플랩의 ‘퍼팩트 클리어’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한편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