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10건 중 7건, 알뜰폰서 발생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무기관 대응책 만들고, 이통사 규제안 만들어야”

2022-09-07     박남수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진=김영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광고, 불법스팸문자 등을 이유로 이용제한된 번호 12만3000여건 중 70%는 알뜰폰 이용자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대상 스팸접수 번호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을 요청한 건수는 총12만3천여건. 중앙전파관리소는 총11만8000여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406건을 요청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3년(19.1~22.6)간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이 8만6860건(73.13%), KT 2만2799건(19.19%), LG유플러스 4727건 (3.97%), SK텔레콤 4385건(3.6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3년(19.8~22.8)동안 알뜰폰 통신사 총 3190건(72.40%)을 이용제한 요청했고, LG유플러스 685건(15.54%), KT 321건(7.28%), SK텔레콤에 210건(4.76%) 이용제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불법대부, 금융사기, 불법광고, 주식, 도박과 관련된 문자였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대부 문자가 7만8천여건(65.90%), 금융사기가 40,121건(33.87%)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께서 불법스팸, 광고문자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등 불편해 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광고 문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정부 주무기관에서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도 현재 운영 중인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