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5%만 감면"

통신요금 감면대상 27만9693명
감면은 1만2145건뿐

2022-09-09     박광하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진=김영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들 대부분이 통신요금 감면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의 경감 등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김영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재난지역 관련 피해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69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통신요금 감면 건수는 1만2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만 통신요금 감면을 받은 셈이다.

과기정통부의 통신요금 감면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직접 지자체에 피해신고 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연계 후 감면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재난피해를 입은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관련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등은 자신이 감면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김영주 의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동통신요금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