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8월 확률형 콘텐츠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

2022-09-19     서유덕 기자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14일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과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과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을 공표하고 자율규제 인증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8월 기준 총 17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2022년 8월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자료=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