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통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인정 25%뿐

신고건수·피해액 SKT 1위
피해 인정, KT가 최하위

2022-09-22     박광하 기자
김영주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SKT, KT, LGU)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중 단 25%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통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접수건수는 1만6903건으로, 그 중 4분의 1 수준인 4260건만 피해인정을 받아 보상처리됐다. 명의도용 피해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SKT로 5년간 8650건이었으며, LGU가 4493건, KT 37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에 신고접수된 1만6903건에 대한 피해액은 총54억3000만원, 이 중 명의도용으로 인정돼 보상을 받은 4260건에 대해 이통3사는 건당 평균 88만5000원에서 최대 204만5000원을 보상했다.

김영주 의원은 "휴대폰 명의도용은 영업대리점의 실적올리기 및 판매자의 부당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랜 시간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3사에서 대리점에게 적극적인 제재와 소비자 사전예방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