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하위 10% 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나온다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

2022-09-28     김연균 기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 등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난달 29일부터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을 넘지 않는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기본 연 15.9%다. 정상상환 유도를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 기간에 따라 최대 6%포인트(p) 깎아주고 최저금리는 연 9.9%다. 예를 들어 대출 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p, 5년 약정 시에는 매년 1.5%p를 인하하는 식이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총 2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는 우선 600억원을 공급한다.

이번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및 약정체결을 해야 한다. 이후 협약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이나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9월 29일부터는 전북은행, 광주은행 두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후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이, 내년 상반기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신청 시 서금원의 금융교육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