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쉬워진다…신청 횟수 4회로 확대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지정 상한 면적도 확대

2022-09-29     김연균 기자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절차가 개선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즉 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네거티브 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서 2.5만㎡로 축소했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의 입주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 및 공장 관련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