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무료폰트 사용 고소건 '불송치' 이끌어내

중고 구입 컴퓨터 설치 폰트 이용
무단 복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

2022-12-23     박광하 기자
오픈넷 로고.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개인)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폰트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폰트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변호인으로 참여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 비영리법인 직원은 사회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지역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돼있던 저작권자의 무료 폰트를 사용해 2개의 문구를 작성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폰트 저작권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가 일체 없었던 사안에 해당해 수사 시작 이후 빠른 시일 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미 설치된 서체 파일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체를 복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중고로 구입한 컴퓨터에 이미 다운로드돼 있는 서체를 이용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4고정23 판결)를 예로 들 수 있다.

서체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도안)를 복제 등 어떤 형태로 이용하더라도 서체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폰트를 따라 그리는 등의 방법으로 디자인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상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경측에 있으며 이 사건 피의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서체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의자가 서체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한 폰트를 정상적으로 다운로드했다면 허락 없이 복제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위반은 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웹사이트나 과거의 네이버 무료폰트 자료실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허락 범위를 벗어나 사용 범위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복제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남는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개인', '비영리' 조건의 무료 폰트를 그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민사상 책임에 해당되므로 형사절차는 중단되는 것이 옳다.

민사 책임에 있어서도 오픈넷은 비영리법인의 무료 서체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 저작권자가 이용약관 제시를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이끌어낸 바 있어, 본인의 사건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있다.

이 사건 비영리법인은 2020년 동일한 저작권자로부터 서체 사용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후 형사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는 곳으로, 당시 처음 겪는 상황에서 100만원이 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년 뒤 저작권자는 또다른 서체 사용과 관련해 형사고소를 해왔다. 이에 오픈넷은 저작권자가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경찰수사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진행했다.

오픈넷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만로도 시간적, 심적 부담이 크다며 무료 폰트 사용으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번 사건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