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제비율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율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81%로 상향조정

2023-01-03     김연균 기자
올해 적용된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기준이 공개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202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중 일부 요율을 변경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건강보험료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율을 종전 3.495%에서 3.545%로 높였다. 조달청은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이 조정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에서 12.81%로 상향조정 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제비율 적용기준은 1월 2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