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반도체 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대기업 최대 25% 공제율 적용
투자심리 회복·기술력 확보

2023-01-03     서유덕 기자
추경호 부총리(왼쪽 세 번째)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약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상향한다.

또,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신성장·원천기술을 대상으로 대기업 3%포인트(p),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6%p의 추가 세액공제율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투자에도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2%p를 상향한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인다. 이 같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설비투자·R&D 세제 지원 혜택이 늘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세제 지원이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