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공사 노무비율 동결

일반 건설공사 27%
하도급공사는 30%

2023-01-04     이민규 기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확정, 고시했다.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고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소정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 때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해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3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를 464만7165원으로 고시했다. 해당 고시 역시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