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비용 50% 지원…최대 7000만~1억원

이달 18일부터 지원 신청
위험기계 교체·공정 개선

2023-01-18     김연균 기자
고소작업대, 이동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에 필요한 투자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중소사업장의 안전투자 비용 50%를 지원하는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신청을 1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 6종의 위험기계 교체에 대해 소요비용의 50% 한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위험공정 개선은 소요비용의 50% 한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개소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개편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 심사 시 우대한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더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을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위험기계인 리프트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포함해 공정개선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점 부여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중소사업장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투자비용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사와 연계한 할부·리스 금융방식도 지원 중이며,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위험공정 개선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와 연계·지원토록 해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