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지자체 공익·비영리 기간통신사업 허용 추진

박주민·고민정 국회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추진
시민 통신비 부담 완화 포석

2023-02-23     박광하 기자
공공와이파이용 장비 설치 모습. [사진=노원구]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시민들의 통신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통신 접근권 보장이란 복지 성격의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은 국가·지자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와이파이는 정부의 압력에 못 이긴 대형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기지국을 특정 지역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다 보니 통신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불량률이 높아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가·지자체가 공익 목적의 기간통신사업을 비영리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지자체가 위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아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오늘날 '인터넷 통신'은 물이나 음식과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필수재이므로 공공재와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요즘과 같이 통신비마저 부담이 되는 고물가 시대에는 취약계층을 더 큰 지식격차, 정보격차로 내몰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고르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또한 지자체가 공익·비영리 목적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지자체가 자가행정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자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행정망을 활용해 공익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지난해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