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MS 구축 시 최대 70% 비용 지원

에너지신산업 시장 창출

2023-03-24     김연균 기자
ESS 등을 구축할 경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구축할 경우 최대 70%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필수자원인 ESS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창출 및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2023년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39억원이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소규모 전력중개,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50억원이다.

먼저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기존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등을 활용해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ESS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용, 화재안전성능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도 전체 구축비에 포함해 지원한다.

사업 참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비상전원 겸용·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70%, 피크감축 전용 60%, 계통안정화용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3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까지 가능하나 중소·중견·대기업별로 비율이 상이하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4분기 기준 연 2.25%)를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유소 등 기존 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차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에너지신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2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4월 6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관련 협회 및 사업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