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자료제출·출석요구권 부여

2023-03-28     서유덕 기자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대통령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구제를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는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했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공정성도 확보했다.

또한, 개정안은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분쟁조정협의회에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제시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참여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등을 방지했다.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의 정본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중기부 장관의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밖에,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했다. 중기부 장관은 조사 대상기업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 요구를 생략하고, 개선 요구 등을 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기업에 대한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