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등 ICT규제특례 12건 ‘승인’

제27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2023-03-29     최아름 기자
[출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4년간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온 플랫폼 기업이 사업 영위를 위해 법령 정비를 요청해 정부가 이를 적극 반영, 사업을 지속하게 된 사례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등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바일 앱 기반으로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하는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은 지난 4년여 동안 실증특례를 진행했으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해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신청기업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법령(자동차관리법)정비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신청기업은 기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신청했고, 오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건은 기업이 정부에게 규제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화답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요청제’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 외, 스쿨버스 운영 전문기업이 학원·유치원과 학생운송 계약을 맺고, 기업이 보유한 승합차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및 주택 등의 재건축, 재개발 시 총회의 의결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5건 등의 실증이 특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