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험로 예고

노동계, 1만2000원 제시
경제계, “비현실적” 비판

2023-04-04     서유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이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한국노총]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시간당 1만2000원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 최저임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2000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계는 최저임금 기준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급증하는 등 최저임금 기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져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5만6000여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377.6%(217만9000명) 늘어났으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 수준인 12.7%로 증가했다.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2%대에 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