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송출권역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행정안전부 25일부터 시행

2023-05-24     김연균 기자
재난문자 발송이 세분화돼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 A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

# B씨는 한밤중 약 10㎞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다. 시청에서 시민 모두에게 보냈는데 B씨는 화재 장소와 멀리 떨어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난문자에 짜증이 났다.

앞으로는 재난문자를 재난 유형, 발송대상 지역 등 필요에 따라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꼭 필요한 주민 위주로 발송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 및 시험운영을 완료했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시스템 개선 비용이나 통신 요금 지원 없이 2005년 5월부터 재난문자 송출 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제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므로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