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산 조기집행, 경제회복 속도감 낸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상반기 63% 집행 계획”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올해 6월까지 연장 시행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2021-01-04     김연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회복 예산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사진=국민소통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구매 등 관련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관리대상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63.0%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예산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제회복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지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올해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558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45조7000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로 높이고,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로 상향해 유지하고 대형공사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입찰보증금도 입찰금액의 2.5%로, 계약보증금도 계약금액의 5%로 완화한다. 공사이행보증서도 입찰금액의 20%로 인하한다. 대금 지급기한도 완료검사는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보조원 등으로 채용을 장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국고가 보조되는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비대면 행사·회의 개최, 대면이 불가피할 경우 참석자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비 등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함을 명문화하고, 비대면 회의 참석 시에도 일반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의 참석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마스크 구매 시 재고 순환 촉진 등을 위해 정부 비축용 마스크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중앙 관서와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주기적 집행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국고보조금과 특수활동비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 부처가 일반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