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근거 마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부정 수급 땐 지원 전부 취소

2021-02-26     박광하 기자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SK건설]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지원을 전부 취소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했다.

국토위는 건설공사현장 작업자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 감지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짚었다. 이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는 게 국토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2조의3 신설).

또한 국토부 장관에게 보조·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정했다.

아울러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토록 했다.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조·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지원의 대상·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통부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