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설계업무 수행기준 제정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공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2021-03-08     이민규 기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정보통신공사 설계업무 수행기준’<사진>을 제정했다.

KICI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발주자,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설계자가 설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설계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았다.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용역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공부문과 기업체를 포함하는 민간부문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업무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총칙 △설계업무 일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정보통신 설계 용역대가 산출 △원가계산서 작성 △설계도서 관리 △설계변경 등 모두 9장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