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사업자 지원, 지방세 체납액 5년 분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1-04-16     김연균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 행정안전부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한다.

최근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가 신설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와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아울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