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은 소방만의 몫인가?

황영춘 정보통신기술사

2021-04-24     이민규 기자

최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앞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방 용도외 겸용되는 설비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자만 착공 신고를 의무화했다.

겸용되는 설비는 경제성의 이유로 통신분야와 함께 사용되는 설비로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통합감시시설 등이다.

필자는 20년간 공동주택현장에서 통신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전과 품질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의 법적 규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타공종과의 충돌 등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공동주택에서의 국민의 안전은 모든 공종에서 힘을 합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통신전문가들은 문제점이 있는 법안에 대한 철회·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방과 겸용하는 설비는 개별법령에 따른 설비로 소방설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 및 통신, 기계설비등 다른 분야의 각 기술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법령에 따른 설비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전문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통신의 경우 사용전 검사에 CCTV, 비상벨, 비상방송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명확한 범위 구분없이 소방시설로 규정한다면, 시장질서 혼란, 산업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다 함께 국민의 안전을 향해 노력하고 입주민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소방의 몫이 아닌 전 공종의 몫으로 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