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간접노무비율 등 조정

2021-04-28     김연균 기자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개정해 4월 2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특히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으며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건축공사에서 평균 4.91%p 올랐고 토목공사에서 평균 1.41%p 상승했다. 기타경비율은 건축공사에서 평균 0.49%p, 토목공사에서 평균 0.80%p 각각 하락했다.

공사규모(직접공사비)가 50억원 미만으로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공사를 기준으로 제비율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건축공사에서 5.00%p, 토목공사에서 1.43%p 각각 상승했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건축공사에서 0.20%p 상승했고, 토목공사에서는 0.44%p 하락했다.

한편,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은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