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교육자료 개발

도로교통공단
카드뉴스·비대면 교육용 영상 제작

2021-05-13     박광하 기자
PM 주의의무 강화 안내 인포그래픽. [자료=도로교통공단]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도로교통공단이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 야기를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공단은 관련 법규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교육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개발해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웹사이트 내 교육자료실에 게시했다.

해당 자료는 학교 및 기관에서 교육·활용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강의식 교육 영상으로도 제작됐다.

영상자료는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로 자료 요청 시 배부받을 수 있다.

자료는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만 16세부터 면허 취득 가능)필요, 만 16세 미만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등 안전한 통행 방법 △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책임(과태료) 신설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PM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상황별로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단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정보형 콘텐츠 외에도 올해 현장형 안전수칙을 담은 PM 가이드북을 개발해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황상섭 공단 미래교육처장은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하루빨리 신(新)교통수단이 도로 위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