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터 앞 체온측정 '얼굴인식 체온계' 개발

이후시스, 식약처 공식인증
기기 앞까지 가는 불편해소
체온측정 안면인식 단한번에

2021-05-18     이길주 기자
최근 열린 세계보안엑스포에 이후시스 EST-K7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후시스]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공 이용시설 등에 출입할 때 '얼굴인식 체온계'에 얼굴을 대고 체온 측정하는 게 일반화 됐다.

하지만 체온을 측정을 할 때 마다 얼굴을 기기에 너무 가깝게 다가가야 체온 측정이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한 번에 해소 시켜줄 수 있는 1미터 앞에서 체온측정이 가능한 얼굴인식 체온계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후시스는 최대 1미터 앞에서도 체온측정이 가능한 얼굴인식 체온계 'EST-K7'을 공개했다.

1미터 앞에서 체온측정이 가능한 이후시스 얼굴인식 체온계 'EST-K7'. [사진=이후시스]

'EST-K7'은 국내 유일 사양의 체온측정 거리 1미터로 식약처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검증된 얼굴인식 체온계다.

체온 측정 오차범위 ±0.2도이며 모니터와 카메라 일체형으로 체온측정과 안면인식을 단한 번에 해줘 게이트 자동문에 멈출 필요 없이 빠른 통과를 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체온 측정 후, 고열이 나는 사람의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이 울리며 출입자를 통제한다.

이현우 이후시스 대표는 “타사 얼굴인식 체온계는 모두 30cm로 인증 받았지만 이후시스는 유일하게 1미터로 인증을 받아서 기술력을 식약처로부터 검증 받았다”고 설명했다.

얼굴인식 체온계로 업계 돌풍을 일으키며 고공 성장 중인 이후시스는 안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발열, 체온측정을 넘어  출입관리와 출입통제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키오스트, 결제시스템, ERP 서버 연동 등의 융합을 통해 올인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얼굴인식카메라의 보급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제대로 체온이 측정되지 않는 저가의 카메라도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체온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인증 받지 않은 체온계로 측정하는 등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