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데이터 강국, 갈 길 멀지만

2021-05-27     최아름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데이터3법이 지난해 8월부터 개정, 시행됐다.

데이터3법에 따르면 가명정보의 경우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보존의 3가지 목적하에서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암호화 비밀정보 등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정보주체가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합리적 관련성'의 실체적 의미는 무엇이며, 정보주체의 예상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구별도 어렵다.

익명정보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하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절한 익명화 수준을 일반 기업들이 알아내기는 어렵다.

김태훈 딥핑소스 대표가 가능한 한 보수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조언한 이유다. 잘못하다가는 기업이 한순간에 날아갈 정도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보수적 활용을 권하는 그의 설명이다.

이에 데이터 활용을 포기한 기업들도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윤주호 변호사는 어디까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선이 어딘지를 기업들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한 정보 활용 방식이 다변화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데이터3법이 발효된지 10개월째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앞으로 몇 년간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차세대 석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몇 년간은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사회적 인식 부재로 활용에 애를 먹겠지만, 혁신적인 데이터 익명화 기술 발굴과 같은 기술 개발에, 국내외 이슈에 발맞춘 발빠른 지원 및 규제가 뒷받침된다면 데이터 강국으로의 도약도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