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9월부터 50원 인상된다

우편요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5g 기준 380원→430원

2021-07-13     박남수 기자
[자료=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내우편요금이 9월1일부터 50원 인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9월1일부터 현재 380원(25g이하 기준)인 규격우편물 요금을 430원으로 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하여 우편물량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우편영업 손실이 2020년 기준 1239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면서“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우편요금을 인상하되, 국민생활 안정 및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우편요금 체계는 중량별로 31개 구간으로 나뉘며, 중량 구간별로 50원씩 인상되어 인상폭 차이는 있으나, 25g이하 규격우편물의 경우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등 대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우편물량 감소는 세계적·구조적 추세로 국내우편물량은 2002년 55억통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49억통, 2015년 40억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1억통까지 크게 감소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가별로 우편사업의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편요금 인상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인력·우체국망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신규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공공 우편서비스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