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담보 IP 처분 신속 허가‧매입해 회생 지원

특허청-서울회생법원
관련 업무협약 체결

2021-09-11     최아름 기자
회생기업의 담보 지식재산을 특허청이 신속 매입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사실상 활용이 쉽지 않았던 회생기업의 담보 지식재산(IP)을 신속 처분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생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매각처 확보 및 법원 인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IP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번 협력으로 마련된 회생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채무변제를 위한 기업의 담보IP 처분신청을 신속히 허가하고, 특허청은 이를 매입해 회생계획의 조기 인가를 돕게 된다.

또한, 기업은 기존 대출금리의 1/2에 관리비용을 더한 수준인 낮은 비용으로 특허실시가 가능해져 IP를 계속 사용하고, 재매입 우선권도 보장받아 회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양 기관은 파산기업의 IP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지원대상을 회생기업까지 확대하게 됐다.

서경환 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돼 회생 인가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회생법원과의 논의로 구체화된 이번 SLB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파산기업의 IP 중개를 넘어, 도산위기기업의 회생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