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 기업 간담회 개최

4차위
내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 앞서
핀테크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2021-09-30     최아름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0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4차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0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번 간담회는 내년 1월부터 ‘API를 통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핀테크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진행상황 점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데이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차세대 성장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중 ‘마이데이터’는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를 본인 뜻대로 활용토록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자기결정권’ 확립이라는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발표해 마이데이터를 全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마이데이터가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 분야의 경우 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등 제도화를 거쳐 내년 1월부터 API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석한 금융 마이데이터 업계에서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 금융 마이데이터의 추진과정에서 당면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로 위원장이 30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금융 마이데이터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4차위]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주요 정보제공자(은행, 카드사 등) 간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안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사전에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정보주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의 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인증수단 활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다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출현 필요성을 제시했고, 마이데이터를 겸업하고 있는 인증사업자가 인증과정에서 취득한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고객·인증 정보 활용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여한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은 API의 본격 시행 전에 TF 등을 통해 API 구축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마이데이터 App 이용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오남용 방지 필요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출현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하면서, 업계에서도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주시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겸업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있는 인증환경을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를 현업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신 만큼, 활발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