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 추가 지원금 15%에서 30%로 상향"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의결
법 개정시 지원금 경쟁 활성화

2021-10-10     이길주 기자
휴대폰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되는 등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에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휴대폰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되고 이통사의 공시 지원금 변경 주기는 3~4일로 축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해 탐색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