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조업 어선 안전 위해 FSK 통신방식 추가

국립전파연구원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

2021-11-16     최아름 기자
국립전파연구원이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조항 및 자율해상 무선기기 조항이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해상무선기기 등 국제표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17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에서 개인 및 선박의 조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해상 무선기기가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은 관련 정부, 학계, 연구계 및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기준 연구반을 구성해 기술토론 및 해외표준을 분석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국제표준회의 결과를 반영해 개인 조난 시 위치 정보를 인근 구조센터에 구조를 요청하는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조항을 신설했으며, 익수자・어망・이동형 항로표시장치 등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자율해상 무선기기의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내 장거리 조업 어선 등 소형선박(50W이하)의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기존 OFDM(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 외 디지털 변조방식(FSK)을 추가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해상에서 개인 조난 및 어선 선박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상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을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