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액 2% 과징금 부과 된다"

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하위법령 발표
업계 "시행령 구체성 부족 우려"

2021-11-18     이길주 기자
[자료=방통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지난 9월 통과되면서 구글 및 애플이 앱 마켓에서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회 시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의 구체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과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에 대해서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 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통과 직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행령의 구체성이 부족해 구글과 애플이 편법을 저지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