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돼야 하나

2021-12-08     김연균 기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를 비롯해 노동계에서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면책 규정이 없고,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제대로 된 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서 한 부장 판사는 “법 제4조와 제5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의로 인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법률이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법률이 신속히 시행돼 현장에서의 대형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영자가 무엇을 지켜야할지 모호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남용될 수도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가중된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법 시행 전후를 통해 법 개정의 의지가 있다면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합의된 ‘수정 중대재해처벌법’이 빛을 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