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자격 개선 급선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설비 품질향상 기대
국회 의결·제도개선 여부 주목

2021-12-10     이민규 기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 수행자격의 개선을 통해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6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설계·감리를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건축사만이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타 건설업종에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자와 해당 용역업자가 설계·감리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공사에 대한 정의(제2조) 규정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로써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및 국회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의 수행자격 개선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그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종료 등의 이유로 당초의 입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법체계로 인해 ICT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수주한 뒤 전문적인 기술역량을 지닌 정보통신기술자와 정보통신 설계·감리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불합리한 업무체계가 굳어져 있다. 더욱이 이러한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적정한 정보통신 설계·감리대가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설계·감리의 품질 저하는 물론, 부실시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 수행자격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도급구조를 바로잡고 ICT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