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종이서류 사라진다

민원인 제출서류서 제외

2021-12-28     김연균 기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돼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가 됐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현행 민원처리법 제10조2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 접수·처리기관을 통해 본인의 행정정보가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정보보유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