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대금 189억원 명절 전 조기 지급

이달 21일까지 기성검사

2022-01-06     김연균 기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 및 SW사업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24개, 약 1조5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1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