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제비율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율 상향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22-01-07     이민규 기자
2022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내용 [자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조달청 발표 정리]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조달청은 ‘2022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중 일부 요율을 변경했다. 변경된 요율은 1월 3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주요 변경내용은 건강보험료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율은 종전 3.43%에서 3.495%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에서 12.27%로 각각 올랐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