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현 변리사]지재권 출원에 대한 비용 절감

2022-01-16     김연균 기자
제상현 대표변리사
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상현 변리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각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며, 큰 틀에서는 특허사무소에 지불하는 대리인 비용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대리인 비용은 각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 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고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 수가가 정해지지만, 특허청 관납료는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각 기업의 조건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각 기업의 감면조건에 따라 관납료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상표 출원시에는 관납료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우선심사 신청 등은 관납료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항목 중 하나로서 모든 관납료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크게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로 구분될 수 있으며, 출원료는 전자출원인 경우와 서면출원을 하는 경우 비용이 다르며, 심사청구료는 실제 출원시의 청구항 수에 따라 관납료가 산출된다.

산출되는 관납료는 각 기업의 조건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전액 면제대상, 85% 감면대상, 70% 감면대상, 50% 감면대상, 30% 감면대상 등의 관납료 감면 항목이 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이면서 감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원 관납료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관납료 감면 항목에 따라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에 대한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외에 관납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예를 들면,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방법과 출원시에 특허 청구항의 개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현재 출원하는 특허가 영업상 또는 필요에 따라 빠른 등록이 필요치 않고 특허청에 출원만 하면 되는 경우에는 굳이 특허 출원시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납료의 항목 중 심사청구료를 출원시에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서류를 제출시에 심사청구료를 감면 받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납료의 항목 중 하나인 심사청구료의 경우에는 출원 당시의 청구항의 수에 따라 관납료가 산출된다.

따라서 청구항의 수가 줄거나 늘어남에 따라 관납료의 산출금액에 변동이 생긴다. 청구항의 수를 줄이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발명의 보호에 미흡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청구항의 수를 늘이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향후 등록시에 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작정 청구항의 수를 늘일 수는 없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 거래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에 관납료의 비용 절감을 위한 필요 구비서류와 출원시의 청구항 수에 대한 상담을 최초 발명 상담시부터 논의한다면 조금이나마 기업의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