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가계약방식 수의계약, 산출내역서 제출시기 명확하게

행안부 계약예규 개정
계약체결 시 내역서 제출 명시

선금 부채산정 제외기간
올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2022-01-13     이민규 기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행정안전부가 수의계약 요령 및 재무비율 평가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했다. 개정예규는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체결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예규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 단가계약 방식의 수의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단가계약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가 2022년 6월 말까지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평가 시 부채산정 항목에서 선금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지자체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신인도 평가)에서 시간선택제 관련 가점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및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경우 가점이 부여됐다. 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시점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 업체 △신규창출 지원승인 대상 업체는 각각 0.5점, 0.3점, 0.3점의 가점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예규 시행 후에는 더 이상 가점이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