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8000만원 미만 정보통신공사 등 경영상태 평가방법 손질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 개정

최근 부채·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하나로 평가

2022-01-22     이민규 기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이달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시공업체 등의 경우 개정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할 경우 공공입찰 시 오류를 범하거나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것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이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경우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따라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을 손질했다. 주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내용을 고쳤다.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 공사 등은 8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도록 했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은 시공실적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핵심내용은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은 적용원칙에 관한 조항을 보완했다. 개정의 핵심은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시공실적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경우 특별하게 고친 내용 없이 관계법령의 조항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