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운다' 경기도 대기오염물질 현장 점검

적발시 과태료 등 처분 예고

2022-02-11     김연균 기자
경기도가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점검키로 했다. [사진=경기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을 연중 운영키로 했다.

이번 대응팀 운영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와 휴일·심야시간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에 목적이 있다.

우선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대형사업장 내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상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훼손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1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사업장과 그로 인한 민원 발생(우려 포함)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에 설치돼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감시한다.

사업소는 이러한 방식 외에도 대기오염 입자·가스상 시료 채취기와 가스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더해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한 후 현장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