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개선·중소 SO 지원 구체화

방송법·IPTV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02-18     최아름 기자
유료방송 규제가 완화되고 중소 유선방송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원을 위한 법령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했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했다.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품질수준·VOD 광고현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