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한-EU 적정성결정 기업설명회 개최

3월 3일 14시 온라인서
활용방안·우수사례 공유

2022-03-01     박광하 기자
온라인 설명회 안내 포스터. [자료=개인정보위·KISA]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지난해 12월 채택·발효된 EU 적정성결정의 효과, 국내기업의 활용방안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3월 3일 14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S Teams)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공동으로 '우리 기업을 위한 한-EU 적정성결정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EU 진출 및 진출예정 기업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난 5년간 한-EU가 추진한 적정성결정의 의의 및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EU 고객 개인정보처리 관련 '맞춤형 상담' 등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EU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 네이버 클라우드 등 기업관계자가 EU 진출 과정에서 겪은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는 등 그간 EU의 높은 개인정보보호 장벽으로 인해 진출을 꺼려왔던 국내기업들에게 EU 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변정수 개인정보위 국제협력담당관은 "EU 적정성 결정이 우리 기업들의 EU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 외에도 교육·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은 GDPR대응지원센터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