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2022-03-17     서유덕 기자
지난 7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회의’. [사진=중기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역 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과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으로 연계된 간접피해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되,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한도를 부여할 방침이다. 보증 비율은 95%로 일반 보증 비율(85%) 대비 10%P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 만기 도래 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