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등록제 후속법령 국무회의 통과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정기실태점검 등 사후관리절차 구체화

2022-04-12     최아름 기자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변경 등 진입 규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ㆍ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공표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등록 실태 점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방법, 점검계획의 통보 등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