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최신 기술 특허분쟁 대응 위해
변리사 특허소송 대리 보장해야

2022-05-10     서유덕 기자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로고. [출처=(사)벤처기업협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벤처기업의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라며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특허가 무너지면 벤처‧스타트업도 무너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또한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벤처업계의 의견이다.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벤처기업들이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산업재산권의 절반(49.5%) 정도를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우리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