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인증제도 통합, 절차 간소화 필요

2022-06-22     박광하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 표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은 우리나라 탄소 총 배출량의 24.7%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탄소 배출 감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도입됐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반 마련에는 성공했으나, 이행 과정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를 실행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건축비를 낮추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