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연구·법제화 논의

과기정통부
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 개최

2022-06-29     최아름 기자
[출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인공지능(AI)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등 AI의 건전한 활용 확산을 위한 선제적 법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반인 AI이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AI 법과 기술,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존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을 연구해왔다.

제1기 정비단에서는 AI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해 AI 권리와 책임, 금융, 의료, 노동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발생가능한 법제 정비과제 총 30건을 발굴하고, 향후 5년간 AI에 관련한 법제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제2기 법제정비단은 △AI의 법률적 지위 △AI 성년후견제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고위험 분야 AI 기술기준 △AI 범죄와 제재방안 다양화 △AI 행위와 손해배상 방안 등 총 6건의 중‧장기적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해 이행을 지원했다.

특히, 학계와 업계, 국민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해, 사회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AI에 관한 법제이슈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금일 발족하는 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제2기에 이어 고위험 AI 활용‧규제 사례, AI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로드맵 과제 연구와 신규 법제이슈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법제정비 추진현황과 신규 이슈를 반영해 로드맵을 보완하고,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법과 기술, 인문사회,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5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함께 각 과제별로 연구를 진행하는 총 8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AI의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방안과 AI의 생성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 정비 방안을 신규 과제로 선정해 관련 이슈와 영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