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안전장비 도입 확대 ‘가격→품질경쟁’ 유도

공공서비스 우수장비 도입방안
입찰하한선 60→80% 상향 조정
소방장비판매업 도입, 무자격 근절

2022-06-30     김연균 기자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이 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제도 및 관행을 가격 보다는 품질경쟁 위주로 개선해 위험한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 등에 우수한 장비를 지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을 비롯해 상반기 혁신조달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2차 혁신제품 지정안 등이 의결됐다.

심의위원회는 소방·경찰·해경·군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고위험 직업군에 우수한 장비를 지급해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안전관련 장비에 대해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계약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구매 적격심사에 납품실적요건을 도입하고, 안전 관련 장비에 대한 협상계약 시 입찰하한선을 예가대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장비 검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납품검사와 ‘계약이행실적평가’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무자격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경찰·해경에 도입된 판매업 등록제도를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신규 도입하고, 관련 장비에 대한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가격평가 위주를 벗어나 협상계약 등 기술평가 중심 계약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조달담당자의 감사부담 완화 및 시·도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장비의 기술·품질 평가에 유리한 협상계약, 지명·제한경쟁 등을 적극 활용토록 계약지침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감사원 사전컨설팅 강화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등도 추진 대상이다.

시·도가 개별구매 중인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통합구매 방식을 도입하고 매년 품목을 확대한다.

또한 장비의 품질 제고를 위해 안전관련 장비예산을 확충하고, 인력 충원·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개인휴대용 장비 위주로 적정 단가·수량을 반영하는 등 안전관련 장비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TF를 구성해 과제 이행상황 상시 관리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